[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 전화’ 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해 출시한 서비스 '에이닷'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SK텔레콤이 최근 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가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 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SK텔레콤 ‘에이닷’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법 위반 가능성”

▲ 에이닷의 개인정보 수집내역. <황정아 의원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자사 통화 플랫폼 'T전화'에 인공지능(AI)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도 제공한다.

그러나 황 의원은 에이닷 전화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범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명기된 수집정보 범위를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URL 외에도 ‘미디어 이용 이력’이나 연락처 및 통화 기록을 수집한다. 이에 더해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까지 정보수집대상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에이닷’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3항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SK텔레콤 ‘에이닷’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법 위반 가능성”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 받은 바 있다”며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