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직장에서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낼 때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 사망이나 결혼 등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진정대상 기업에 상조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취지를 고려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의 경조사 휴가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기업들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 등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외가와 친가의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이다"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