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증감률. <안도걸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혜택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누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다주택자(3주택 이상)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에 해당하는 약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액은 2021년 4조4천억 원에서 2023년 9500억 원으로 78%(3조5천억원)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3조5천억 원(농특세 제외)의 감세 효과 가운데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429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719억 원으로 8% 정도다.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 원으로 2% 정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2조9820억 원)이 전체 감세액 규모의 86%를 누린 셈이다.
안 의원은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 이상 감세효과 총액(2조9820억 원)이 1주택자 및 일반세율 대상자의 감세효과 총액(4778억 원)의 6.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인당 종부세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감세 전보다 71만원, 1~2주택자는 35만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 줄었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액과 감소폭 모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 셈이다.
안 의원은 “
윤석열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했다”며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면 효과가 서민들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 만큼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
윤석열 정부 감세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