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촉구했다.
5개의 이동통신 3사 대리점 협의회가 모인 KMDA는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으로 발생한 휴대전화 유통구조의 왜곡 사례와 대안을 논의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KMDA는 통신사들이 단통법을 지키는 오프라인 판매점은 고사 위기에 처한 반면, 단통법을 어기고 불법 보조금을 지키는 이른바 ‘성지’인 곳들만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에서 올해 8월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 약 20%가 올해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온라인에서 사는 고객들만 금액을 2~3배 싸게 살 수 있다”며 “ 온라인 구매 정보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가계통신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 요금제 위주로 판매 장려금이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염규호 KMDA 회장은 “할아버지 고객에게 월 10만9천 원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불공정한 유통 구조와 이권 카르텔은 소비자 권위 침해로 이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방치돼선 안되고, 단통법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을 폐지한 뒤 대안 법안 내용으로 △유통망의 자율 경쟁 활성화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구조 금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재성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사전승낙제 대상은 판매점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유통 사업자들의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를 의무화해 정부의 업종별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