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모임주 대출 밀리면 모임통장에서 돈 빠질 수 있다, 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26 15:16: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모임통장주가 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다같이 돈을 모은 모임통장 잔액도 상계처리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모임통장 모임주 대출연체시 상계처리 등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모임주 대출 밀리면 모임통장에서 돈 빠질 수 있다, 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 금감원이 2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민원인 A씨는 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할 때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한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해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모임통장이 모임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과 해지 등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이 대출연체 등 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상품 설명서 등으로 안내해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이밖에 자동차보험의 마일리티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됐다.

민원인 B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계산식을 통해 환산되는 만큼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인 C씨는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뒤 해당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가운데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원인이 보수를 받으면서 배송 업무를 처리했고 사고가 벌어질 때도 배송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특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날 공개된 2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친윤' 원대대표 선거로 국민의힘 장악 나서, 탄핵 정국 속 방어 몸부림
삼성전자 미국서 스마트TV 광고 매출만 4조 넘본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최대 걸림돌
LG전자 '환율·운임·관세' 3대 리스크 부상, 조주완 '777' 목표 달성 험난
이재명 "경제에 불확실성이 위협, 탄핵 의결로 대통령 거취 정리돼야"
민주당 박찬대 "계엄 일반특검법안 시기 고민 중" "한덕수 탄핵 고려 필요"
[현장] "무인양품과 달라"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주의 진화, '서까래' '백설기' 활용 ..
기온 상승에 북극도 탄소 내뿜는다, 기후변화 악순환에 속도 붙어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3표 남아, 김재섭까지 국힘 내 찬성 의원 5명으로 늘어
LG전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진행
[재계 키맨] 뜨거울 2025년 정비사업 시장, '주택전문가' 이한우 현대건설 1위 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