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기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액 규모가 14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에서 예금액 5천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 규모는 모두 1454조3천 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금융권 예금 규모(2924조 원)의 절반 수준(49.7%)이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 원으로 시행돼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규모는 2020년 1188조3천억 원에서 2021년 1318조8천 억 원, 2022년 1381조 원, 2023년 1399조1천억 원, 2024년 3월 1454 조 3천억 원으로 5년 동안 250조 이상 늘었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24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책설계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유 의원은 “금융업계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과 함께 한도 상향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점과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리스크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위험 부담의 업권별 형평성이 문제라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이동 등을 고려해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