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2024-09-24 15: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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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경심사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TSMC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통상 1년 가량 소요되는 환경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환경정책법(NEPA) 개정 법률를 통과시켰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TSMC는 이번 개정 법률 요건을 충족, 빠른 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SK하이닉스는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이 환경 검토와 소송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만족하는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NEPA 환경 심사 검토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공장 건설을 위해선 NEPA에 따라 진행되는 환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 소송에 휘말려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만, 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의존을 줄이기를 원하는 바이든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생산 공장 건설을 원하고 있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NEPA 환경 심사로 반도체 공장 건설이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문제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개정 법률 적용 대상은 △올해 안까지 착공에 들어갔거나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투자액의 10% 미만이거나 △보조금 없이 자체 투자로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 TSMC는 밀려드는 수주에 생산 공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미국 조치로 직접적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2곳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법률 조건에 부합해 환경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TSMC는 최근 2030년까지 미국 투자를 650억 달러(약 86조8800억 원)까지 늘려 공장 3곳을 더 건설 할 것으로 전해졌다. TSMC는 지난 23일 대만 정부로부터 미국 공장 건설과 관련한 10조 원 규모 투자 승인을 받기도 했다.
▲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 M14 공장 전경. <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는 이번 환경심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SK하이닉스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디애나 공장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가 3개월 남은 현재 SK하이닉스는 착공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2028년 양산하겠다는 목표만 밝혔다.
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으로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가 직접보조금 4억5천만 달러(약 6천억 원)와 대출 지원금 5억 달러(약 6600억 원)로 투자금의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10%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2022년 상반기 착공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개정법 요건에 부합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한 규제 폐지이지만,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주정부의 ‘청정수법’ 등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안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