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행법에서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평시(전쟁이 아닌 시기) 계엄령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계엄법 개정안 발의, "평시 계엄 조치에 국회 동의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가운데)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법 개정안은 △평시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 유지에 국회 동의 필요 △계엄령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 참석 보장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윤 대통령이 8월19일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 발언을 한 이후 국정장악을 위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들을 국방부장관과 정보부대인 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등에 앉혀 친위체제를 구축한 것을 두고 계엄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계엄령 가능성을 놓고) 여러 정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