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 공정위의 플랫폼 입법 방향 비판, “독과점 기업에 굴복”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담기지 않은 채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김남근, 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배민·티메프 사태 외면하는 정부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정위가 지난 9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 담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은 오히려 쿠팡 등 현재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 기준은 ‘1개 회사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 점유율이 75%인 경우’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1개 회사 점유율 60%·3개 회사 점유율 85%’로 규제대상이 축소됐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이상인 경우’ 지배적 플랫폼으로 보고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의 입법방향 발표안에 따라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은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위의 이번 입법 방향에서 시장지배적 기업 사전지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번 플랫폼 입법 방향에서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사전지정’이 아닌 ‘사후추정’ 방식을 적용해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당국의 조사기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에 논의되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기업 사전지정”이라며 “사전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신속하게 조사와 규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불공정행위) 1~2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 기업은 시장 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공고히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비판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굴복했다”며 “독점적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자 민생경제를 위한 방향인 만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