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수사를 받게 될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과 모금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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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3일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 (대통령) 수사 필요 가능성을 검토해 그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때는 제한 없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의 이런 벌언은 지난달 발언과 비교할 때 크게 바뀐 것이다.
김 장관은 10월27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불가’ 쪽에서 ‘검토’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변화는 검찰 수사결과 안 전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강제 모금'에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역할이 뚜렷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직 중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이 된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추란 기소를 의미한다.
헌법학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소를 못해도 재직 중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친박계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저서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썼다.
JTBC가 최근 헌법학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이 26명에 이른 반면 '불가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헌정질서 문란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강제수사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학자도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