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 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누출되는 온실가스가 포르투갈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김소희, 김한규, 서왕진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다, 국내외 메탄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메탄 감축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메탄은 천연가스를 이루는 주성분으로 단기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 80배를 넘는 온실가스다.
이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받는 2030년까지 단기간내 빠른 기후 대응을 위해 메탄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도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메탄 감축과 관련된 별도 회담을 진행하고 대응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메탄은 보통 천연가스를 채굴, 운반,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지만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전과정에서도 배출된다.
한국은 2022년 기준 원유와 석탄 수입량은 세계 4위, 가스 수입량은 세계 5위 국가로 국내로 각종 화석연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약 177만 톤에 달하는 메탄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약 4959만 톤을 배출한 것과 같은데 포르투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5137만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내부에서 배출되는 메탄 2700만 톤과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많다.
이런 막대한 해외 메탄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메탄 배출량과 관련된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해외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관련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관련된 규정을 채택했다. 화석연료 수입업체는 생산부터 도입까지 전과정에 걸친 메탄 배출량을 보고하고 기준치를 넘었다면 추후 공개되는 기준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청정대기법(CCA) 136조에 의거해 메탄 감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메탄 모니터링 사업인 MMRV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메탄 배출 업체는 시설에서 배출된 메탄이 연간 2만5천 톤을 넘는다면 1톤당 폐기물 배출부담금 900달러(약 119만 원)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내년에는 1200달러, 그 이후부터는 1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팀장은 “메탄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재 에너지 수급 구조 속에서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공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화석연료 생산국과 수입국이 협력하는 메탄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