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때 주지 못한 임금이 16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임금 체불 금액 규모는 165억5491만 원으로 피해자는 6993명에 이르렀다.
▲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공기관 임금 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실> |
연도별로 △2020년 6억6980만 원 △2021년 15억3994만원 △2022년 6억5274만원 △2023년 7억1955만 원이던 체불액은 2024년 들어 129억7288만 원으로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029만 원의 임금 체불이 일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올해 1월2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2월15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을 지급했다”며 "해를 넘긴 건 맞지만 임금 체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합쳐 26건이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마저 매년 지속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이라면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