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혁 계획 내놔, 내는 돈 4%p 받는 돈 2%p 올리는 내용 뼈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단계적으로 4%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에 이뤄진 바 있는데 17년 만에 정부가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한 것이다. 21대 국회 후반부에 좌초된 연금개혁 논의에 정부가 다시 불을 당겼다.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보면 보험율은 세대별로 차등인상된다. 똑같이 4%를 인상한다고 해도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상향 조정한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또한 현재 1036조 원에 달하는 기금의 운용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연금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 크레딧’, 남성의 군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해 추진한다.

현재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연동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퇴직연금도 함께 구조적으로 개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구상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연금고갈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대로면 연금기금은 2055년 무렵 고갈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혁이 이뤄지면 소진시점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32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