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DMO)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은 22일 하나구루아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CDMO 기업 수혜가 기대된다”며 오늘의 테마로 ‘CDMO’를 꼽았다.
 
하나증권 "미국 생물보안법에 국내업체 반사수혜, 에스티팜 한미약품 주목"

▲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기대감에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 국내 바이오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 종목으로는 에스티팜과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등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 시행도 가시화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 및 산하 기관, 정부 예산 지원 기업 등이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 5곳이 명시돼 있다.

법안은 올해 1월 발의돼 미국 상원과 하원 상임위를 통과해 시행까지 하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생물보안법이 중국 바이오기업을 크게 제한하는 만큼 반사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수혜를 입는 곳도 나왔다.

하나증권은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에스티팜은 수조 원 규모의 매출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2025년 시생산 원료 공급으로 시작해 앞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블록버스터 원료의약품 공급사는 원래 중국 기업이었지만 국내 기업으로 바뀌었다.

국내 기업은 생물보안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증권은 “미국 내 중국 CDMO 물량은 연간 1조4천억 원 안팎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 국내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중국 위탁생산업체의 수주 약화로 기존 상업 물질의 공급 중단 발생 우려에 빠른 대체 업체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