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주주 의견을 소홀하게 여기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보였다.

이 원장은 21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보호 제도 미흡이 밸류업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특수성이 밸류업 걸림돌 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적 지배구조에 관한 근원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과 일반 주주의 주식가치 침해 등을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상법학계에서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뒤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사항이기는 하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