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16일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방문해 아카데미 학술 위원회 학장인 셰인 리브스 장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무효화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을 대상으로 하는 75조 원 규모의 임금 보상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주주총회 결정이 기존에 나온 사법적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소송 대리인은 머스크 CEO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상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철회해 달라면서 “주주가 기업 운영에 최종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주주 민주주의 작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소송 대리인은 보상안 관련 오류를 수정한 만큼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560억 달러(약 75조165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던 2018년 보상안을 주주 투표를 거쳐 재승인했다고 6월13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 본사 소재지였던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2024년 1월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내렸던 보상안 무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테슬라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주 투표로 여론을 모은 뒤 머스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테슬라는 주주총회에서 법인 소재지를 기존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슬린 맥코믹 판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법 전문 법률가들은 법원이 주주 결정을 고려해 판결을 바꿀 가능성은 불충분하다고 예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투표 시점을 비롯한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으며 테슬라 측이 패소 뒤 대법원까지 항소 절차를 거쳐야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뉴욕대학교의 마르셀 카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후파이낸스를 통해 “대부분 기업들은 판사가 사업 결정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들을 둔다”라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놓인 상황이 다른 업체들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