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방송 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3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안은 공익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회로 돌아가게 된 방송4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192석)이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재의결이 실시되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철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방송 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3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안은 공익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회로 돌아가게 된 방송4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192석)이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재의결이 실시되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