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완전충전(완충)에 가깝게 충전하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 마련에 참고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9월 말까지 개정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 서울시가 전기차 완전 충전 차량은 지하주자창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사진은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 <연합뉴스> |
서울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에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통상 차량 출고 시점부터 배터리 내구 성능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할 수 있는데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하면 제조사가 3~5% 수준으로 설정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하고 90% 충전제한이 적용되었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한다.
서울시는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앞으로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