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코파일럿>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하는 일정 액수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단 적용 대상이 상당히 많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사망한 모든 가정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피상속인(거주자인 경우)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 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때 공제한도액)을 공제한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과등록·과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 배우자의 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이를 중심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2.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3.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을 했다고 보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4. 과세 관청은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가 없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결정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규정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해석에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등기 완료의 필요성과 상속재산 분할 신고의 법적 성격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과세 관청의 상속세 증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 2. 상속인이 직접 제삼자에게 등기를 이전했다고 해서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것을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4.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
이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 분할의 실질적 완료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신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 명의 등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실제적인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2. 상속재산 분할 신고의 성격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필수 요건이 아닌 협력의무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정 기한 내 신고는 필요하다. 분할 신고를 통해 과세 관청에 분할 사실을 알려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 필요 본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의 미완 거래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 할 때에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한 상속 케이스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4. 과세 관청의 엄격한 해석 가능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예상된다.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금이라도 이를 줄이려면 제대로 된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하나의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