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3년째 1인 가구 기준 14㎡(화장실, 부엌 포함) 수준에서 머무는 최저주거면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호 법안으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종군 의원실>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안은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시간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가구 특성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주거 면적 현실화를 위해 법안에는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 의무화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 유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 ‘최저주거기준’,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에 주거기준을 포함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도록 했다.
다만 주거기준 현실화 관련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는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설정 및 공고된 뒤로 개정이 없었다. 유도주거기준은 2015년부터 설정·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14㎡에서 변화가 없었다. 일본의 최저주거면적이 25㎡, 이탈리아의 최저주거면적이 28㎡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등 가구 특성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음에도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