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7-08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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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무혐의 및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양파껍질 까듯 계속 나오는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감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임 전 사단장에게는 무혐의와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작전 지침을 내리고 작전 수행을 질책했지만 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은 만큼 수색지침의 임의적 변경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드러난 증거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사단장 명의의 명령을 통해 부대별 임무를 부여한 것은 물론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해 필요시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했다는 증언들이 있다”며 “또 위험한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받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정황 증거들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한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철저한 수사 없이 내린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약속을 이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검을 도입해 밝혀내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