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를 완화해 대주주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힘을 보탤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억눌려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재계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지나쳐 기업 가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이 원장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상속세 세율 등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어 상당수 국민이 몇 년 이내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국 안에서 논의해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의 의견이 곧 정부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하반기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짚었다. 그 이유로는 세제 개편안 일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짧게 보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지칭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이 원장은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억눌려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를 완화해 대주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재계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지나쳐 기업 가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이 원장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상속세 세율 등이 오랫동안 억눌려 있어 상당수 국민이 몇 년 이내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당국 안에서 논의해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의 의견이 곧 정부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하반기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짚었다. 그 이유로는 세제 개편안 일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는 만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짧게 보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만큼 시간적 제약이 있어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지칭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