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지배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지주사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시 관심이 모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그룹의 지배구조재편 과정에서 지주사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의 처리방안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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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SK증권 사장. |
SK증권은 자기자본 4193억 원 규모의 중소형 증권회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통신과 반도체 등 주력사업 위주로 그룹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증권은 유일한 금융계열사로 주력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
SK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SK는 2017년 8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원샷법)을 적용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얻게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지금은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K가 SK증권의 지분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중대형 증권회사들과 중국계 자본 등이 잠재적인 인수후보로 꼽힌다.
SK증권이 채권 인수금융과 발행주관 등 일부 투자금융(IB)사업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매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강안하면 SK증권 지분의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증권 지분을 외부투자자에 팔지 않고 최태원 회장 등 오너 일가나 다른 자회사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은 SK증권에 애착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샷법 통과로 SK증권 지분을 처리하는 데 1년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만큼 특례를 활용해 SK증권을 계열사로 계속 유지할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증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분 0.03%를 소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