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도입 시기 계획표.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제한 조치 강화 시기를 두 달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7월 실시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돈을 빌린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질적·양적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올해 2월부터 실시했다.
2월 시작된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수준으로 적용됐다.
7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에 더해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연기된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미뤄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시기도 내년 초에서 7월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전반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