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24일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가사2부(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소송 판결문 경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 항고가 아니라 최종적 불복방법인 '재항고'를 한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함께 판결문 경정 결정 재항고심도 심리한다.
지난 5월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이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천 원으로 바꾼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이 12.5배에서 125배로 늘고 반대로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가운데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며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 지적하며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이전 판결문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고심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재항고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