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 주요 정보가 주주총회 직전에 발의되는 것을 방지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되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 공고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주주총회 내실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주주총회 내실화 법안’ 발의,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소집을 공고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으로 재무상황을 포함한 회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차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시행령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공시기한을 딱 맞춘 1주일 전에 공시해 주주들이 기업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주주총회의 제도적 미비점 중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와 같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 통지 또는 공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주주들이 보고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통지되는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이후 안건별 찬반비율 등을 담은 구체적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공고토록 했다.

주주총회 이후에도 안건에 관한 결과가 가결 여부 정도만 간략히 공시되고 찬반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후 주총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될 때 주주가 지난 주총에서의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지만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주주총회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주주총회 내실화 법’이 통과되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는 물론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가 늘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웰카운트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