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추이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천 명으로 2022년 대비 25만 명 이상 늘었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높아졌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275만6천 명) 300만 명을 밑돌았으나, 2023년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2022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3년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10년 동안(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0%, 명목임금 인상률은 37.7%였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포인트(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또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천 명 중 32.7%인 125만3천 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 본부장은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