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추이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
[비즈니스포스트]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만1천 명으로 2022년 대비 25만 명 이상 늘었다.
최저임금이 2018~2019년 두 해 동안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높아졌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이후 감소하며 2022년(275만6천 명) 300만 명을 밑돌았으나, 2023년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도 13.7%로 2022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뒤,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3년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10년 동안(2013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에 달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20.0%, 명목임금 인상률은 37.7%였다.
최저임금 미만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1.2%포인트(농림어업 43.1% vs 수도·하수·폐기업 1.9%)에 달했다.
또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천 명 중 32.7%인 125만3천 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일본 2.0%,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0%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 본부장은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