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12일 오후 3시 회사와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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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기 현대차노조위원장. |
노조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 일정을 논의하다 정회하고 12일 본교섭 이후 다시 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회사와 본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9월30일을 끝으로 2주째 파업을 중단하고 있다.
노조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정부가 노조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대응한다고 압박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2주째 파업을 벌이지 않고 있지만 특근거부를 계속하고 있어 생산차질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가 올해 24차례의 파업과 12차례의 특근거부를 진행하면서 3조1천억 원 정도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파업에 대한 정부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을 내비쳤다.
노사는 8월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잠정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78.05%의 높은 반대로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만8천 원 인상 △개인연금 1만 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임금 15만205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 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해고자 2명 복직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일반 및 연구직 승진 거부권 부여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