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출시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스카이DCS'를 10일 승인했다.
접시없는 위성방송은 위성신호를 인터넷프로토콜(IP)신호로 변환하는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인데 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IPTV)의 성격을 절반씩 담고 있다. 주택이 밀집된 골목이나 강풍이 자주 불어 접시안테나 설치가 쉽지 않은 곳에 위성방송을 차질없이 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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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스카이DCS 서비스를 임시허가하며 음영지역에 제한한다는 조건은 기술결합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비스가입을 원하는 누구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의 첫 번째 사례다.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제공 전송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방송법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RF만, 인터넷방송은 인터넷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위성방송은 위성신호만 사용해 방송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9월5일 미래부에 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의 성격을 절반씩 담은 스카이DCS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신청했다.
스카이DCS는 2012년 5월 출시됐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관계 법령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접시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음영지역을 중심으로 스카이DCS를 임시로 1년 동안 허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