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2024-04-29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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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후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유세와 기후피해세 등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된 브라질 리오데나네이루 홍보 영상. 리오데자네이루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도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부 국가 정부에서 최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업계를 향한 ‘기후피해세’를 매기자는 제안 등을 내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앞서 온실가스 배출에 비례한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주요국가에서 이미 강력한 반대와 마주하고 있어 실질적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 스페인,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장관들은 기후피해 대응 자금 마련을 위해 전 세계 억만장자 3천 명을 상대로 ‘부유세(Wealth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최소 2%에 준하는 세금을 매기면 연간 2500억 유로(약 368조 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4개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정도 자금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후피해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특정 국가에서만 세금을 도입하면 부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G20은 이 문제를 공동의 아젠다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워킹그룹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기후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거론되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뤄진 합의 때문이다.
이때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les)’을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아직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펀드 블랙록에서 22일(현지시각)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COP28 목표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면 2030년대부터는 매년 4조 달러(약 5529조 원)가 넘는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금 1조8천억 달러(약 2488조 원)의 두 배가 넘는다.
마이클 데니스 블랙록 아태지역 대체 에너지 전략과 자본시장 대표는 CNBC를 통해 "투입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도 2030년까지 필요한 합계 자금과 실제 동원 가능한 재원 사이에는 18조 달러(약 2경4872조 원)가 넘는 격차(gap)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주요국들이 자국 화석연료 산업에 온실가스 배출에 비례해 ‘기후피해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리바 하미드 영국 그린피스 공동 디렉터. <영국 그린피스>
29일(현지시각) 그린피스는 크리스천에이드, 파워시프트 아프리카, 스탬프 아웃 포버티와 함께 ‘기후피해 세금(Climate Damage Tax)’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 국가들이 자국 화석연료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얼마나 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이 올해부터 화석연료 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1톤에 5달러를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시작해 매년 세금을 5달러씩 증액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9000억 달러(약 1240조 원)가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린피스는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수립된 ‘손실과 피해 기금’에 필요한 7200억 달러(약 992조 원)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입국을 OECD 전체가 아니라 G7으로만 한정해도 확보되는 세수는 5400억 달러(약 746조 원)가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바 하미드 영국 그린피스 공동 디렉터는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 업계가 세계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기후피해세를 부과하면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억 명을 구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추가 과세 방식은 부과 대상의 반발 때문에 현실화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 예로 에너지 과제 지침(ETD) 도입에 나선 유럽연합(EU)은 산업계 전반의 강력한 반대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용된 화석연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2021년 처음 제안된 이후 지금까지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25일(현지시각) 폴리티코는 ETD가 세부 규정이 약화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없었던 전환 기간 7년이 추가됐고 단거리 항공기 운항과 어선용 연료에는 세금을 면제됐다.
유럽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연료 사용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를 계속 지지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ETD)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