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의사만 밝힌 뒤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홍 의원은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 권한을 사실상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30일 이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