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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철도파업에 강경대응, 노조간부 100명 직위해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28 1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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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파업 첫날부터 파업 주도자들을 직위해제하며 강경대응하고 있다.

2013년처럼 무더기 직위해제 가능성도 나온다. 파업참가자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어 코레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홍순만 철도파업에 강경대응, 노조간부 100명 직위해제  
▲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코레일은 28일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100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27일 긴급복귀명령을 내린 데 이어 28일에도 2차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2차 복귀명령은 홍순만 코레일 사장 명의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내려졌다.

홍 사장의 파업 대응 의지는 강경하다. 홍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2013년 12월 철도파업 때와 같은 무더기 징계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3년 12월 철도 파업 때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656명을 직위해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 대규모 직위해제가 코레일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0월 코레일의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가 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도 2015년 7월 코레일 노조원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철도 파업과 관련한 직위해제 취소소송에서 “파업을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코레일 출근대상자 1만3297명 가운데 5212명이 파업에 참여해 39.2%의 파업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 가운데 17명은 복귀했다.

철도 운행률은 91.0%로 평시 대비 9.0% 포인트 줄었다. KTX와 전동열차는 평소처럼 100% 운행하고 있으며 무궁화호는 70.1%의 운행률을 나타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27.0%로 크게 떨어졌다.

코레일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8일차부터 KTX 운행량을 90%로 줄이고 줄여 14일차 이후에는 60%까지 축소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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