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섭 없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발표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무효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놓고 '단체교섭권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2.5%로 정했다. 공대위는 기재부가 인상률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는 사실상 인건비 관련 단체교섭권을 상실했다고 바라봤다.

소송을 대리한 조민지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예산운용지침이 각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을 지침에서 정한대로만 편성·집행하게 한다"며 "그러지 않는 경우 여러 규제와 불이익을 부과해 근로조건에 대한 일체의 교섭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획재정부가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