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채를 갚기 힘든 한계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134만2천 가구에 이르렀다. 2012년 3월 112만3천 가구보다 22만 가구 증가했으며 이들이 짊어진 금융부채도 234조5천억 원에 이르렀다.

  가계부채로 허리 휘는 한계가구 가파르게 증가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보다 빌린 돈이 더 많아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도 40%를 넘어선 가구를 말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은 금융회사에 빚진 원리금을 갚는 데 쓰이는 금액을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가계자산 한계가구 가운데 보유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위험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가구의 전체 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부채자산비율(DTA)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과 합쳐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어서면 부실위험가구로 분류된다.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111만4천 가구이며 이들의 금융부채는 161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위험가구 가운데 53만9천 가구가 가계자산 한계가구에도 포함됐다. 이렇게 중복된 가구의 가구주들은 저소득층, 40대, 자영업자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가계자산 한계가구 등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민금융제도를 개편하는 등 선별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