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2-27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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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의료인력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법무부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한해 의료과실로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필수의료인력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정안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필수의료인력의 행위라도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사유에 해당되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고 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