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의료인력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뒤 법무부와 함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필수의료인력 사법 부담 낮추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공개된 제정안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한해 의료과실로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필수의료인력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정안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필수의료인력의 행위라도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면책 제외사유에 해당되면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할 수 있고 29일에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