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코트라와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한진해운 사태의 피해 및 애로 접수 현황’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의 신고건수는 854건이지만 정부의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지원 9건과 특례보증 3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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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
코트라와 선주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청은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한진해운 사태로 발생한 피해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 정책금융 관련 정부기관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받은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3일까지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은 ‘한진해운 관련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한 내용이 5건에 그쳤다. 기업은행이 6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기업 특별지원자금’의 지원 건수도 4건에 불과했다.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신용보증기금 0건, 기술보증 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요건이 까다롭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청은 신청요건 가운데 매출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을 제외하고 자금지원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수출금융의 기준 완화 및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사례를 접수처별로 살펴보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가 9월1일~22일에 접수한 피해건수는 474건이다. 상품가액은 2억1347만 달러, 운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부담금액은 2억5645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청이 9월5일~23일에 받은 피해건수는 138건이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에 따른 애로’ 73건, ‘운임인상’ 26건, ‘배상요구’ 12건, ‘결제지연’ 11건 등이다.
코트라는 9월1일~23일에 해외지사에서 242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납기지연’ 152건,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27건, ‘다른 선사 운송비 급등’ 21건, ‘화물압류’ 10건, ‘원자재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 지연’ 8건, ‘판매시기 경과’ 6건, ‘식품류의 제품손상’ 4건, ‘계약파기 우려’ 3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