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제도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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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 카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올해 들어 8개월간 10조3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매달 1조 원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8월 말 기준)도 105조7558억 원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관련 규제가 빠져 있었는데 정부가 방침을 바꾼 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응하고 있지만 총부채상환비율 한도규제는 60%로 주변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동산 긴축정책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에 대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60%인 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도 부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주택가격 대비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려줄지 정해놓은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라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 대출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시중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초과공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긴축 정책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강화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