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본부장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기업입장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4.5%를 부담하고 있고 의무화된 퇴직금 제도가 8.33%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면 보험료율이 12.83%에 이른다”며 “사회보험료 등 법정 비용은 열악한 경영 상황에 부닥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은 최후로 선택해야 할 방법”이라며 “수급 연령 조정이나 지출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은 되도록 덜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와 같이 소득대체율이나 연금액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자동 감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 또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업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율 인상에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을 용돈 연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저부담·고급여 상품에 해당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낮은 현행 보험료율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추가적으로 더 줄이는 방안도 균형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험료율을 놓고는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개혁의 유력한 대안인 건 분명하지만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하게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순수부담자인 기업의 총량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조치와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제1차 공청회가 2월16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반면 노동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 또한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 62만 원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3만 원의 27% 수준”이라며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영향인데 이것은 미래에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22년 19.3년 2030년 20.3년, 2050년 24.3년, 2070년 27.6년으로 예상된 바 있다.
김 정책국장은 “가입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급격한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수준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한 적정 금액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정책국장은 “보험료 인상을 위해선 교육·의료·주거비의 사회화 등 보험료 인상을 가능케 하는 조건의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은 이번 공적연금 개혁의 목적이 다른 무엇보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노인이 되면 열 명 가운데 넷이 빈곤한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공적연금의 목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적연금의 제1목적이라 할 수 있는 빈곤 완화와 소득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조정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놓고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국민의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을 범위 안으로 점진적 인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이미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 3~4%포인트 범위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청년단체에서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 보장성이 불충분한 이유는 소득대체율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연금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아니라 의무 가입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이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행대로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 평균임금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42.2%)의 73.9% 수준에 불과하다”며 “법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평균 가입자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이 39.1%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소득대체율 인상에 가입 기간 연장 조치가 추가되면 2060년경에 실질 소득대체율 40%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인이 주력 소비층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해 복지의 내수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인 기초연금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금은 대가족제도의 붕괴로 발생한 노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며 “2040년 시점에서 기초연금 자체는 없애고 최저생활 지원금 제도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