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나친 병의원 외래이용을 하는 국민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차단과 보험재정관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이 마련됐다.
 
지나친 ‘의료쇼핑’하면 본인 부담 비용 높아진다, 보건복지부 종합계획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먼저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이용횟수가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뤄지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1년에 365회 넘게 병의원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의료기관에서 2번 이상 받을 경우 그 뒤부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대가를 개별 의료행위별로 매겨 지급했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건강보험 전체 요양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5%보다 2배 가량 늘린 11%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분석하고 의료기관 사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책임의료조직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에 힘쓴 제약사에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이 등재되는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