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은폐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등으로 처리해 온 현장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의무를 규정하고 산재 은폐행위 처벌을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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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에서 고압송전탑을 점검하는 파견직원을 대상으로 산재처리 여부를 조서한 결과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14건 가운데 산재처리된 사고는 1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산업재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4월 원전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100여 건의 산재를 은폐한 혐의가 포착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97건의 산재 은폐가 확인돼 현대건설 하청업체에 모두 2억9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산재 은폐행위가 이뤄지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원청업체와 관계를 의식해 사고를 은폐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에 추가했다.
또 은폐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산재 은폐 시 행정형벌로 처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은폐행위에 대해 기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넣었다.
유 의원은 “산재은폐 행위가 형사처벌로 상향되면 상황에 따라 대기업 회장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번 ‘산업재해 은폐 방지법’을 통해 작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