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관련해 하나은행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하나은행이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채용비리 은행 손배소송 2심도 져, 법원 "불합격 피해자에게 3천만 원 배상"

▲ 법원이 2일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에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이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결과가 바뀌었다.

실무진은 지시에 따라 특정 대학 출신 등 14명의 면접 점수를 올렸고 이에 A씨는 최종 불합격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