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이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와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
먼저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실제 비용만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제2금융권은 그동안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처럼 획일적으로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를 개선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보험 승환계약으로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난 보험계약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승환계약은 같은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 승환계약으로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밖에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화해계약 불공정운영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소비자 우호적으로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의 과제 등도 심의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및 금융소비자 소통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