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2024-01-29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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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젊은 세대 예비입주자들의 주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이뤄진 뒤 분양가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신청할 때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전에 일부 물량에 관한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막고자 도입됐다.
현재 사전청약 공고 때 추정 분양가를 공지하고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다시 확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본청약을 진행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청약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블록 가운데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이후 30.5%의 사업이 지연됐다. 2021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개 블록 가운데 11곳의 분양가가 상승했다.
김 의원의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본청약을 진행할 때 부득이하게 분양를 인상할 경우에는 직전 3년의 평균 물가상승률 50%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전청약 이후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의 요건도 강화했다.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신혼부부와 2030세대가 대부분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해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