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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이재용이 짊어져야 할 책임 더욱 무거워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9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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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삼성그룹 총수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10월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을 통해 삼성그룹 총수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 총수' 이재용이 짊어져야 할 책임 더욱 무거워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벌 총수는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 특히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들어 재벌 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어 이 부회장이 져야하는 짐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자의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그룹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회장은 병중에 있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상으로도 삼성그룹 정점에 위치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 지배력을 쥐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까지 오를 경우 동일인 지정을 피할 길은 더더욱 없어진다.

동일인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제재와 검찰고발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에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삼성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공정위의 규제 칼날 앞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오너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어 일감몰아주기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접지분을 포함할 경우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단체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 설계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도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웰스토리가 37%,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61%에 이른다.

이밖에도 재벌 총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총수로서 경영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삼성그룹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적 책임의 소재를 묻기 위한 움직임은 가시화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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