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올라 삼성그룹 총수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10월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 선임을 통해 삼성그룹 총수로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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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재벌 총수는 그만큼 책무가 무겁다. 특히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들어 재벌 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어 이 부회장이 져야하는 짐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대기업집단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이 자의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삼성그룹 동일인은 이건희 회장으로 지정돼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회장은 병중에 있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상으로도 삼성그룹 정점에 위치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 지배력을 쥐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까지 오를 경우 동일인 지정을 피할 길은 더더욱 없어진다.
동일인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제재와 검찰고발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에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삼성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공정위의 규제 칼날 앞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경우 오너 일가 지분율이 30%가 넘어 일감몰아주기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접지분을 포함할 경우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단체급식회사 삼성웰스토리, 설계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도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웰스토리가 37%,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61%에 이른다.
이밖에도 재벌 총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총수로서 경영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삼성그룹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적 책임의 소재를 묻기 위한 움직임은 가시화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이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