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으로서는 집객률이 높은 공휴일에 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돼 적지 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규제 철폐 가닥, 유통업계 '환영'

▲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형마트들이 받게 될 수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예전부터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기대했다.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가 평일에 전국 점포에서 내는 일매출은 평균 360억 원 수준이지만 공휴일에 내는 일매출은 평균 500억 원이 넘는다. 대체적으로 공휴일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평일보다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다른 대형마트 역시 평일보다 공휴일에 평균 1.5배의 매출을 더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무휴업일이 매달 2회, 1년에 모두 24차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매출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유통시장 경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유통법 개정의 입법 취지가 크게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밝힌 계획을 실현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가운데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있다.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려면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