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계획을 내놓은 뒤에도 세계적으로 폭발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용금지 규제가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삼성전자가 제품을 강제회수하거나 원격으로 작동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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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가 공개한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 사진. |
전자전문매체 슬래시기어는 12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이후 ‘최악의 수단’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브랜드 신뢰도 훼손과 금전적 타격이 만만찮겠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리콜대상 제품을 원격으로 작동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다른 국가로 조처가 확대될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등 스마트폰에 자체 보안소프트웨어 ‘녹스’를 탑재해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술적으로 결함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작동을 원격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큰 불편을 겪게 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폭발사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의 녹색소비자연대는 “삼성전자가 리콜계획을 내놓았지만 전 세계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제적 수준의 제품 회수 등 더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공식 뉴스룸을 통해 전 세계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이 사용을 중단하고 신제품을 교환받을 때까지 임대 스마트폰을 받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세계 항공사 등이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단 권고와 휴대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삼성전자도 공식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의 리콜을 결정했지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제품 교환이 늦어지는데다 유통점의 판매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전 세계에서 폭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국가에서 갤럭시노트7 폭발로 차와 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손에 화상을 입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리콜에 이어 뒤늦게 CPSC와 협력해 미국에서 공식 리콜을 진행할 계획도 세웠다. 이 경우 유통점에서 결함 가능성이 있는 갤럭시노트7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자체 교환계획이 적합한 대응인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곧 조사결과와 함께 공식 리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