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니면세점을 기존의 듀티프리 중심에서 택스프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니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을 겨냥해 물건을 구입한 장소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규모 면세점을 말한다. 한국은 1월부터 미니면세점을 관세나 부가세가 부과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듀티프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
|
|
▲ 김해공항 면세점 이미지. |
택스프리 면세점은 내국인과 똑같이 상품가격을 지불한 뒤 세금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면세점을 말한다. 택스프리 면세점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출로 간주된다.
택스프리의 일시체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반면 듀티프리는 출국 내국인과 외국인 등이 이용한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11일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에서 “미니면세점을 듀티프리로 운영하면 특허로 대기업에 적합해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듀티프리 면세점은 국가의 특허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므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유리하다.
한국은 대기업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판매상품도 명품과 해외상품에 집중돼 내수품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듀티프리 면세점은 서울의 단체관광객을 공략하지만 점차 외국인 관광객이 개별관광객과 재방문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택스프리 면세점 방식으로 전환해야 개별관광객을 흡수하며 지방까지 효과가 미쳐 소상공인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니면세점을 택스프리로 운영하면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소규모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수품 위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도 면세점시장에 진출해 개별관광객을 소비자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