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공시 규율을 강화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수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을 판매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보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됐다.
제3자에게 유보 토큰을 이전할 경우에는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과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도 지침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이나 자산을 부풀리지 못하게 하는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수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을 판매한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보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됐다.
제3자에게 유보 토큰을 이전할 경우에는 유보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과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발행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도 지침에 따라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정보가 충실하고 정확하게 공시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