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헬릭스미스가 바이오솔루션에 경영권을 넘기면서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카나리아바이오엠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영권 양수도계약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오히려 깎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 2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사진)가 경영권을 1년 만에 다시 바이오솔루션에 넘기면서 소액주주들과 신주 발행을 놓고 벌였던 법적 다툼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
2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은 헬릭스미스 경영권을 현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헬릭스미스가 낸 공시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에 배정하는 신주 발행가는 1주당 4898원으로 기준주가인 5441원을 밑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포함되면 기준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물론 최근 국내 바이오산업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경영권 포함 양수도 계약에서 일부 기준주가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356억 원 규모의 헬릭스미스 신주를 인수하게 되는데 28일 납입을 마치면 헬릭스미스 지분 15.22%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현재 소액주주들과 경영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헬릭스미스 경영진들로서는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모습이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와 3자배정 방식으로 약 350억원 규모의 297만7137주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최대주주가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바뀐 것이다.
당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공동개발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지만 경영권이 1년 만에 바이오솔루션으로 넘어가면 카나리아바이오 그룹과의 관계도 정리될 예정이다.
헬릭스미스는 김선영 전 서울대 교수가 1996년 학내 벤처 1호로 창업한 회사로 2005년 기술 상장 특례를 처음 적용받아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2019년 임상 3상 시험에서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실제 2019년 3월15일 헬릭스미스 주가는 17만813원에서 2023년 12월20일 종가 기준으로 542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런 악재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들은 현재 헬릭스미스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액주주연합이 카나리아바이오엠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하면서 헬릭스미스로서는 경영권 방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소액주주연합은 올해 6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대해 헬릭스미스 신주발행과 관련해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소액주주들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신주 발행 관련 무효 소송 판결 선고까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소액주주 연합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헬릭스미스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기준 주가를 밑도는 수준에서 경영권을 수반한 3자 배정 증자 방식으로 진행했다.
더구나 당시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에 인수대금 350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을 현금이 아닌 자회사였던 세종메디칼의 전환사채(CB)로 납입하며 헐값 인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헬릭스미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카나리아바이오 그룹과의 관계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