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에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플랫폼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한기정 “플랫폼 시장 반칙행위 빠르게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법안 추진 배경을 두고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경쟁플랫폼 이용(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카카오T와 구글 2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거나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구글 시장점유율이 약 80%에서 90%로 높아져 독점력을 강화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에 소비자 후생효과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지정 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마련되면 시장에서 반칙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칙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했지만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시장경쟁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철